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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 복원재현 및 지역아리랑 영상콘텐츠 제작 입찰공고
작성일
2014-05-29
조회수
1280
내용
2014년도 복원재현 및 지역아리랑 영상콘텐츠 제작
입찰공고문
 
1.과업개요
 가. 과업명  : 2014년도 복원재현 및 지역아리랑 영상콘텐츠 제작용역 
   ○  과업 1.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 영상콘텐츠 제작
   ○  과업 2. 지역아리랑 영상 및 사진 콘텐츠 제작
 나. 용역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4. 12월까지 (검수완료 시 까지)
 다. 용역 예상가 : 41,000,000원 (부가세 포함)
   ○  선급금 60%, 결과물 검수완료 후, 40% 지급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마. 제안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의한 유자격자
   ○  사업자등록증상 영상제작 관련 종목 등록을 필한 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정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위반 및 민원신고의 경우가 없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최근 3년 이내 공연 및 행사 관련 단일 행사 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자(5천만원 이상 실적증명서 제출, 실적증명 유사 서류 제출 가능)
   ○  컨소시엄(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불가
 바. 접수마감
   ○  2014년 6월 10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 접수 및 문의처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기획운영팀 신현우 차장 ☎(02) 580-3278
   ○  e-mail :
cg5140@naver.com
 아. 추진 일정 및 절차
사업 공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 공고
                           ↓
 
과업제안서 접수
현장접수
(65~ 61018:00까지)
                            ↓
 
선 정 평 가
질의응답 평가
(612)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 통보(613)
 
협상 및 계약체결
관련 자격 미흡시 재공고
 
1차 용역비 지급
계약 후 15일 이내
(총액의 60%)
 
과업수행
영상제작
 
결과보고(보고서 제출)
촬영 및 편집종료 후 2주 이내
 
최종 검수
촬영 및 편집종료 후 2주 이내
 
용역비 잔금 지급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
(총액의 40%)
     ※ 관련 일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내용
 가. 과업 1.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 영상콘텐츠 제작
     - 과업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요망
 나. 과업 2. 지역아리랑 영상 및 사진 콘텐츠 제작
     - 과업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요망
 다. 제출결과물
   ○  과업 1.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 영상콘텐츠 제작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요망
   ○  과업 2. 지역아리랑 영상 및 사진 콘텐츠 제작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요망
 라. 검수
   ○  과업지시서에 명기한 사항 및 제출결과물에 대한 검수 실시
   ○  검수결과,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대비 제출결과물 미흡 시 해당금액만큼 차감 할 수 있음
 
3. 제안절차 및 접수방법
  가.  제안절차
제안서 작성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 공지란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접수
사업제안서 및 기타증빙서류 작성 후 제출
접수방법 : 현장접수 등

  나. 접수방법  
   ○  제안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접수
   ※ 봉투 겉면에 ‘2014년도 복원재현 및 지역아리랑 영상콘텐츠 제작용역’ 사업명 반드시 표기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국악연수관 1층 기획운영팀 신현우 차장 
   ○  접수서류
연번
구분
부수
요청사항
1
입찰 참가 신청서
1
- 별지 제 1호 서식 참조
2
입찰 가격 제안서
1
- 별지 제 2호 서식 참조
- 반드시 밀봉, 별도 제출
3
확약서
1
- 별지 제 3호 서식 참조
4
입찰 제안서
5
- 별지 제 4(표지), 5(양식) 서식 참조
- 붙임1. 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
 
6
법인등기부 등본
1
- 법인인 경우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9
세금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1
 
10
사업관련 실적증명서
1
- 최근 3년간 관련매출 3천만원 이상
-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사본+세금계산서

※ 접수서류 중 직인이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며,
서류가 누락 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