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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사업 하드웨어 임차 용역 입찰 공고문
작성일
2018-07-20
조회수
716
내용

2018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사업 하드웨어 임차 용역 입찰 공고문

1. 입찰개요  
 가. 과업명 : 2018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사업 하드웨어 임차 용역 
 나. 용역 기간 : 계약 체결일 ~ 2018. 11. 30 
 다. 용역 예상가 : 일금 삼억육천육백이십만원정 ( 366,200,000/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안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의한 유자격자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
   ㅇ  최근 3년 이내 전통예술 행사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자 
   ㅇ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람객 3,000명 이상의 야외공연 운영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
   ㅇ 뮤지컬 또는 음악극, 연극을 직접 진행한 경력이 있는 하드웨어 임차 운용 인력 보유 업체 (각 공연 시, 해당 경력 보유 인력 투입 필수)
   ㅇ  전문 업체별 컨소시엄(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가능 
 사. 추진일정
   ㅇ 입찰공고 : 2018. 7. 20(금) ~ 7. 31(화) / 재단 홈페이지
   ㅇ 접수기간 : 2018. 7. 25(수) ~ 7. 31(화) 17:00 / 방문접수(시간내 도착분까지)
   ㅇ 발표평가 : 2018. 8. 3(금) / 예정 
   ㅇ 결과발표 : 2018. 8. 6(월) / 개별통보
   ㅇ 협상 및 계약 : 결과발표 이후

 아. 제출서류[제안서요청서 참조]

연번
구분
부수
요청사항
1
입찰 참가 신청서
1
- [붙임 5, 별지 제 1호 서식] 참조
2
입찰 가격 제안서
1
- [붙임 5, 별지 제 2호 서식] 참조 (반드시 밀봉, 별도 제출)
3
확약서
1
- [붙임 5, 별지 제 3호 서식] 참조
4
입찰 제안서
5
- [붙임 5, 별지 제 4호 서식] 참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
 
6
법인등기부 등본
1
- 법인인 경우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별도양식 없음)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9
사업관련 실적증명서
1
- 최근 3년 이내 3,000명 이상 야외 공연 운영실적
- 뮤지컬 또는 음악극, 연극 직접 진행한 경력이 있는 하드웨어 임차 운용 인력 보유 업체 (해당 경력 보유 인력 투입 필수)
-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10
견적서
1
- 자율양식(입찰가격제안서와 같이 동봉)

※ 접수서류 중 직인이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며, 서류가 누락 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선정 및 평가방식 
 가. 선정방식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나. 평가방법
   ㅇ 기 제출된 제안서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 기술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업체 선정  
 다. 평가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총계
 
100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계량화)
사업수행 실적
(공연 참여 및 공연 관련 유사 실적)
20
제안서 제출업체의 보유인력
10
정성적 평가
제안서의 타당성 및 적절성
10
시스템의 품질 및 셋업 구성안의 효율성
20
운용 인력계획의 전문성
3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제안가격 총액에 의한 평가
10


라.  제안서 평가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계약 및 용역비 지급
 가. 제안서 기준 용역비 확정 및 이행보증(보험) 
 나. 계약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용역비 선급금(계약 총액의 70%)를 지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잔금(계약 총액의 30%)을 지급함
     ※ 타당한 사유와 적합한 근거가 있을 시 선급금 비율 조정가능 

5. 결과물 귀속 
 가. 동 사업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관련 자료 등의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소유로 함 

6. 제재조치
 가.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관리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주요내용, 과업수행조직, 참여기술자는 협약체결 후 재단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과제수행계획 변경 시 재단에 반드시 사전 공지 

7. 접수 및 문의처  
  ㅇ 계약관련 : 경영기획팀 장유진 차장 ☏(02)580-3267 / yujin1002@kotpa.org
  ㅇ 사업관련 : 공연기획팀 이하영 대리 ☏(02)580-3282 / moonfish81@ko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