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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지역전통예술 전공생 균형성장사업] 전통예술 전공생 교육용 음원개발 용역 입찰 공고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1258
내용

2017지역전통예술 전공생 균형성장사업
전통예술 전공생 교육용 음원개발 용역 입찰 공고문
 
1. 입찰개요
용 역 명 전통예술 전공생 교육용 음원개발
용역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까지 (검수완료 시 까지)
용역 예상가 금 삼천삼백만원정 (33,000,000/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선정 및 계약방식 기술평가에 의한 우선순위대상자 계약

제안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에 의한 유자격자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신청일 현재 정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위반 및 민원신고의 경우가 없는 사업자대표자 및 책임자
 최근 3년 이내 전통예술 관련 음원제작 실적이 있는 사업자
 컨소시엄(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불가

추진일정
ㅇ 입찰공고 : 2017. 11. 1() ~ 11. 15()
ㅇ 접수기간 : 2017. 11. 6() ~ 11. 15() 17:00
ㅇ 접수방법 직접방문 및 우편 (시간내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팩스 접수 불가)
ㅇ 발표평가 : 2017. 11. 17() / 예정
ㅇ 결과발표 : 2017. 11. 20() / 개별통보
ㅇ 계약 결과발표 이후
 
구 분
부수
요청사항
1
입찰 참가 신청서
1
별지 제 1호 서식 참조
2
입찰 가격 제안서
1
별지 제 2호 서식 참조
반드시 밀봉별도 제출
3
확약서
1
별지 제 3호 서식 참조
4
입찰 제안서
5
별지 제 4(표지), 5(양식서식 참조
- [붙임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총 10페이지이내작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
 
6
법인등기부 등본
1
법인인 경우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별도양식 없음)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9
사업관련 실적증명서
각 1
최근 3년이내 전통예술 관련 음원제작 실적이        있는 사업자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관련실적 1건만 제출)
10
견적서
1
자율양식

제출서류[제안서요청서 참조]
※ 접수서류 중 직인이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며서류가 누락 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선정 및 평가방식
선정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평가방법
ㅇ 제안서견적서발표평가를 기준으로 한 기술평가(90및 가격평가(10)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업체 선정
ㅇ 기술평가의 경우 서류(1및 발표평가(2)를 진행하며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 진행시 
    별도의 발표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평가지표
구분
평가내용
배점
기술평가
과업의 목적 이해도
20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력
20
협업 용역과의 연계성
30
음원 제작계획의 우수성
20
가격평가
10
소계
100
제안서 평가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계약 및 용역비 지급
제안 견적금액 기준 용역비 확정 및 이행보증(보험준수
계약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용역비 선급금(계약 총액의 60%)를 지급하고 용역 검수 결과에 따라 잔금(계약 총액의 40%)을 지급함
※ 타당한 사유와 적합한 근거가 있을 시 선급금 비율 조정가능
 
5. 결과물 귀속
동 사업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 및 관련 자료 및 저작권저작인접권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소유로 함
동 과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권리문제 발생시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함
 
6. 제재조치
용역 검수에 대한 결과가 불량”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만큼 차감하며업체 및 책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용역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선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하게 되며부적격업체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동 제안요청서는 2017년 전통예술 전공생 교육용 음원개발 용역에 한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최종선정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진행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8. 접수 및 문의처
ㅇ 사업관련 미래전략사업팀 신현우 차장 (02)580-3278 / cg5140@kotpa.org
ㅇ 계약관련 경영기획팀 장유진 차장 (02)580-3267 / yujin1002@ko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