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제목
[2021 신진국악실험무대] <신진국악 예술인·단체 육성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모
작성일
2021-04-05
조회수
53
내용

 2021 신진국악실험무대
<신진국악 예술인·단체 육성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신진국악 예술인·단체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문화 경쟁력 강화와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2021 신진국악실험무대 사업의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5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정 성 숙


□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1 신진국악실험무대
 ㅇ (사업주체) 주최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주관 / 공연기획 단체,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기간) 2021. 2 ~ 2021. 12(11개월간)
 ㅇ (사업목적) 전통예술 신진/실험 단체의 발굴,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활동 기반 구축
 ㅇ (추진일정)

 일정

 주요내용

 4~5월

 수행기관 공모

 5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및 선정

 5월~6월

 워크숍, 신진 예술인·단체 멘토링

 7월~10월

 신진 예술인·단체 단독공연

 11월~12월

 사업정산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모일정
 ㅇ 공고 : 2021. 4. 5(월) ~ 4. 28(수)
 ㅇ 접수 : 2021. 4. 26(월) ~ 4. 28(수) 17:00 까지
 ㅇ 서류심사(1차) : 2021. 5. 6(목) 예정
  -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 대상기관 중 신규 지원 기관에 한해 사전점검 진행
  - 서류심사 완료 후 면접심사 대상 과제 개별통보
 ㅇ 면접심사(2차) : 2020. 5. 13(목) 예정
 ㅇ 최종선정 결과발표 : 2020. 5. 18(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모내용
 ㅇ 기악, 성악, 한국무용 장르별 신진국악 예술인·단체 발굴 및 육성지원 수행기관 공모
 ㅇ 수행기관의 역할
  - 발굴 : 수행기관별 5팀 내외 장르별 신진 예술인‧단체 발굴
   * 신진단체 및 예술가 출연료는 한 단체당 400만 원 이상 지급 필수
  - 육성 (레퍼토리 개발) : 단체별 1시간 내외 레퍼토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워크숍 등 자체 육성 프로그램 추진
  - 단독공연 지원 : 신진 예술인‧단체 단독공연을 위한 연출, 홍보, 운영, 기술지원 등 (50석 이상 공연장, 7~10월 중 시행)
  - 홍보자료 제작
   ·단독공연을 위한 프로필 사진 촬영, 홍보물 제작
   ·공연 실황 영상, 사진 등 제작


□ 선정심사
 ㅇ 기본방침 :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계획 및 단체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사업 담당 부서에서 자격 기준 및 참여 제한 사항을 검토, 총원의 2~3배수를 구성하여 소집 당일 기준으로 참석이 가능한 순으로 진행
 ㅇ 서류심사(1차) : 과제계획서 및 기타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면접심사 대상 과제선정
    * 총 10건 이하의 과제가 접수될 경우,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류평가 제외
 ㅇ 사전점검
   - 신규 지원 기관 중 공연장 및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한해 사전점검 진행, 평가에 반영
   - 점검일정 :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 이전
   - 추진내용 : 외부 전문가 1명 내외 대동하여 공연장 크기, 수용인원, 분장실, 로비, 장비 현황 등 파악 후 기획공연 진행 가능 여부 확인
 ㅇ 면접심사(2차)
  - 발표(10분 내외) 및 질의응답(10분 내외)을 기준으로 심사
  - 선정위원별 점수합산 및 고득점순으로 최종선정
 ㅇ 심사지표

 심사기준

 배점

 사업대상 단체 적합성

 20점

 기획공연(안) 프로그램의 우수성

 30점

 과제수행 능력(인력, 단체 구성, 추진방법 등)

 20점

 제시실적, 성과의 도출 가능성

 20점

 과제수행 예산의 적정성

 10점

 총점

 100점

 

□ 지원규모
 ㅇ 지원기간 : 2020. 5 ~ 11(8개월)
 ㅇ 지원건수 : 총 3건(기악, 성악, 한국무용)
 ㅇ 지원규모 : 수행기관 당 6,400만원 내외(지원총액 19,200만원)
   * 기획공연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심사하여 선정 건수, 금액을 최종 결정


□ 지원내용 및 자부담
 ㅇ 지원항목 : 과제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 출연료(신진단체 및 예술가), 전문가 활용비(연출자, 무대 인력, 기획인력, 원고료, 자문료 등), 임차료(공연장, 악기, 음향, 조명 등), 인쇄물 제작(리플렛, 프로그램,

     현수막 등) 및 홍보비 등
   * 참여예술가·단체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단체는 합동공연 및 재단 타 사업연계 재공연 기회 제공(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 인류무형문화유산 활용 공연 등)
 ㅇ 제외항목
  -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대표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지원 불가
  - 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 불가
 ㅇ 자부담 항목
  - 자부담 의무 필수이행(지원총액의 10% 이상 책정, 자부담 집행 우선)
   * 단, 자체 공연장을 보유한 경우 자부담 금액 5% 감액하여 예산편성
  - 선정 후, 자부담액은 선 예치해야 함(정산 시 증빙 필수)
  - 자부담은 지원항목 내에서 사용 가능


□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ㅇ 지원자격
  - 공연기획 및 실무 수행이 가능한 전통예술 관련 민간단체
  - 접수 마감일 기준,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완료된 단체
  - 신진 예술인·단체 단독공연을 위한 대관이 가능한 단체 (50석 이상 공연장)
 ㅇ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미보유자
  - 동일·유사 사업으로 정부지원(국고, 기금 등)을 받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시·도·군) 문화예술기관(문화재단 등)과 그 소속단체
  - 국가 또는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단체
  - 언론사, 학교, 종교기관의 소속단체
  - 공모일 기준 2년 연속 또는 4회 이상 선정단체
   *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에 지원과제(보조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중복지급 등 제재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조건
 ㅇ 신진 예술가 및 단체의 단독공연을 위한 50석 이상 공연장 대관이 가능한 단체(자가 및 대관 모두 가능)
 ㅇ 신진단체 및 예술가 출연료는 한 단체당 400만 원 이상 지급 필수
 ㅇ 반드시 5개 이상 단체 출연 및 신진단체 당 자체 콘텐츠(1시간 내외 공연 프로그램) 개발 및 단독공연 1회 필수
 ㅇ 신진단체(예술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워크숍, 공연 실황 사진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진행 필수
 ㅇ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승인 필요
 ㅇ 정산 완료 후 정산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
 ㅇ 과제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실적보고 및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지원금에 회계 검사비용 편성, 회계법인은 재단에서 지정)
 ㅇ 선정평가 및 결과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및 대응
 ㅇ e-나라도움 시스템에 지원과제(보조사업자)로 등록
 ㅇ 과제 종료 후 5년간 자료보관
 ㅇ 공연 및 행사 운영 시 사업명, 주최, 주관, 후원 표기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지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ㅇ 참여예술인·단체, 기술지원 등 예술인고용보험 대상자 필수 가입
 ㅇ 신진국악 예술인·단체 선정기준
  - 만 40세 이하 개인 및 평균연령 만 35세 이하의 단체
  - 단체의 경우 총원의 50% 이상 전통예술 전공자가 포함되어야 함
 ㅇ 연희분야 기획공연은 지원대상 아님


□ 접수안내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과제계획서
 ㅇ 접수기간 : 2021. 4. 26(월) ~ 4. 28(수) 17:00 까지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E-mail 주소 : rakkong131@kotpa.org)
   * 접수 기간 외 신청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심사 후 7일 이내 폐기

□ 문의처
 ㅇ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미래전략사업팀 02-580-3262
     - 월~금 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