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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전통공연계기성행사지원>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 하반기(2차) 공모
작성일
2019-05-20
조회수
30
내용
2019 전통공연계기성행사지원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계기성행사지원)
 
하반기(2)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19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계기성 행사> 사업의 하반기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소개
  ㅇ 공모명 : 2019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계기성 행사지원) 하반기 공모
  ㅇ 목적 : 계기성 국제행사 및 공연을 통한 한국 전통공연예술 홍보 및 전통공연예술단체 해외진출 기회 제공
  ㅇ 추진내용 : 계기성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예술 민간단체 항공료 지원
 
2. 지원대상
  ㅇ 주요 계기를 통해 개최되는 국제 교류행사 및 공연에 초청된 전통공연예술(기악·성악·무용·연희 등) 소재 해외 공연 사업
      8~ 12월 수행사업 대상
 
3. 지원규모
  ㅇ 지원건수 : 하반기 10건 내외
  ㅇ 지원규모 : 단체별 최대 30,000천원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심사하여 지원건수, 지원금액 등을 최종 결정
 
4.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왕복 국제항공료(이코노미 기준)
  ㅇ 제외항목 : 인건비, 사례비, 체재비(숙박비 및 식비), 사업추진비 및 간접경비 등
       권역별 항공비 가이드라인 참조
 
 
 
 
       심사 시, 공연일정 항공요금 기준으로 금액 조정(국적기 이코노미석 기준)
 
권역
항공요금()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 2,200,000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등)
~ 900,000
·서남아시아
~ 1,500,000
남아메리카
~ 2,700,000
오세아니아
~ 2,000,000
 
 
 
 
 
5.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ㅇ 신청자격 :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통공연예술 관련 민간단체(전문기획사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보유 완료
    - 자부담 의무 필수이행(총 소요액의 10% 책정, 자부담 집행우선)
      선정 후, 자부담 금액 선예치 해야 함(정산 시 증빙 필수)
      천재지변, 외교정세 및 안전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과제 내용 변경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외대상
         가. 동일 유사 사업으로 정부지원(국고, 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문화재단 등)과 그 소속단체
         다. 국가 또는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단체(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대표자인 단체를 포함)
 
6. 공모절차
<
첨부파일
지원신청 및 접수
서류검토
서류심사
선정단체 발표
등기우편/방문접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심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6. 14.() 17:00까지
6월 중
6. 21.() 예정
6. 26.()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