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통예술 프로그램(단체) 용역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전통예술 프로그램(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9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 전통예술프로그램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 및 전통예술 활성화
다.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9개월)
라. 사업주체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마. 사업대상 : 전국 60개 요양원 어르신 및 20개 전통예술 프로그램 운영단체
바. 사업내용 : 요양원 내 어르신 대상 전통예술 프로그램 운영
60개 요양원은 별도 공모 과정을 거쳐 재단에서 선정하며,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매칭 할 예정임 |
2. 신청 자격
가. 신청자격
1)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완료된 예술 단체
※ 고유번호증 단체는 수익사업신고를 통한 사업자 전환 필수
2) 전통예술단체 또는 전통예술(국악, 전통무용) 전공자를 포함한 예술 단체
※ 프로그램 실제 참여자 중 50% 이상이 전통예술 전공자 이어야 함
3) 신청단체의 장르는 제한 없으나, 프로그램 소재는 반드시 전통예술이어야 함
나. 제외대상
1) 동일․유사 사업으로 정부지원(국고, 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시·도·군) 문화예술기관(문화재단 등)과 그 소속단체
3) 학교, 종교기관의 소속단체 및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아리
4) 국가 또는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 단체
5)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6)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7) 대표자 및 단원이 국립‧공립(시‧도‧군립) 상임 단원으로 구성 된 단체
8)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단체
9)「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 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3. 공모 대상
가. 프로그램 구성방향
1)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어르신과 요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구성
2) 단순 전통예술 교육ㆍ공연은 지양하며 교육ㆍ공연ㆍ체험을 아우르는
어르신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3) 신청지역 선택 후(복수 기입 가능), 6~12회차, 1시간 프로그램 자율 구성
4) 소요예산 작성 시 프로그램 운영 단가 기준 참조
5) 결과보고는 수행일지, 결과보고서, 실적자료(사진 및 동영상) 제출
나. 사업 수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