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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통예술 프로그램(단체) 용역 공모
작성일
2019-04-26
조회수
2811
내용
2019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통예술 프로그램(단체) 용역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전통예술 프로그램(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9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 전통예술프로그램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 및 전통예술 활성화
  다.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9개월)
  라. 사업주체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마. 사업대상 : 전국 60개 요양원 어르신 및 20개 전통예술 프로그램 운영단체
  바. 사업내용 : 요양원 내 어르신 대상 전통예술 프로그램 운영
60개 요양원은 별도 공모 과정을 거쳐 재단에서 선정하며,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매칭 할 예정임

2. 신청 자격
  가. 신청자격
    1)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완료된 예술 단체
        ※ 고유번호증 단체는 수익사업신고를 통한 사업자 전환 필수
    2) 전통예술단체 또는 전통예술(국악, 전통무용) 전공자를 포함한 예술 단체
        ※ 프로그램 실제 참여자 중 50% 이상이 전통예술 전공자 이어야 함
    3) 신청단체의 장르는 제한 없으나, 프로그램 소재는 반드시 전통예술이어야 함
  나. 제외대상

    1) 동일․유사 사업으로 정부지원(국고, 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시·도·군) 문화예술기관(문화재단 등)과 그 소속단체
    3) 학교, 종교기관의 소속단체 및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아리
    4) 국가 또는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 단체
    5)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6)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7) 대표자 및 단원이 국립‧공립(시‧도‧군립) 상임 단원으로 구성 된 단체
    8)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단체
    9)「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 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3. 공모 대상
  가. 프로그램 구성방향
    1)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어르신과 요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구성
    2) 단순 전통예술 교육ㆍ공연은 지양하며 교육ㆍ공연ㆍ체험을 아우르는
       어르신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3) 신청지역 선택 후(복수 기입 가능), 6~12회차, 1시간 프로그램 자율 구성
    4) 소요예산 작성 시 프로그램 운영 단가 기준 참조
    5) 결과보고는 수행일지, 결과보고서, 실적자료(사진 및 동영상) 제출
  나. 사업 수행 절차
공모서류 작성
공모
지원
단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