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하드웨어 운영 용역
입찰 공고문
1. 입찰개요
가. 과 업 명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하드웨어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8. 10. 31.(검수완료 시 까지)
다. 용역 예상가 : 일금 일억삼천만원정 (₩130,000,000/부가세 포함) 범위 내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안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ㅇ 신청일 현재 정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위반 및 민원신고의 경우가 없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2015~2017년) 상기 과업관련 단일 수주금액
70,000천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 첨부)
ㅇ 컨소시엄(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가능, 단 참여업체의 실적증명 수주금액의 합이 130,000천원 이상 이어야 함.
ㅇ 입찰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ㅇ 용역수행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기관폐쇄)는 실적증명서 외 해당용역
‘계약서 사본’ 제출 (원본대조확인필 필수)
사.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입찰공고 |
2018. 7. 18(수)~7. 27(금) |
재단 홈페이지 |
제안서 접수 |
2018. 7. 23(월)~7. 27(금) |
17:00까지/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 7.27(금) 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입찰심사(PT) |
2018. 7. 30(월) |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발표 |
2018. 8. 1(수) |
개별통지 |
협상 및 계약 |
결과발표 이후 |
|
아. 제출서류[제안서요청서 참조]
연번 |
구분 |
수량 |
준수사항 |
1 |
입찰 참가 신청서 |
1부 |
별지 제 1호 서식 참조 |
2 |
입찰 가격 제안서 |
1부 |
별지 제 2호 서식 참조 (반드시 밀봉, 별도 제출) |
3 |
확약서 |
1부 |
별지 제 3호 서식 참조 |
4 |
입찰 제안서 |
5부 |
별지 제 4호 서식 참조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컨소시움의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6 |
법인등기부 등본 |
1부 |
법인인 경우 |
7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별도양식 없음) |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9 |
사업관련 실적증명서 |
각 1부 |
․ 최근 5년 이내 관람객 3천명 이상 야외축제 운영실적
․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
※ 접수서류 중 직인이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며, 서류가 누락 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선정 및 평가방식
가. 선정방식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나. 평가방법
ㅇ 기 제출된 제안서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 기술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업체 선정
다. 평가지표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기술평가 |
사업수행 실적
(축제참여 및 공연 관련 유사실적) |
20 |
제안서 제출업체의 보유인력 |
10 |
제안서의 타당성 및 적절성 |
20 |
시스템 품질 및 셋업 구성안의 효율성 |
20 |
운용 인력계획의 전문성 |
20 |
가격 평가 |
10 |
합 계 |
100 |
라. 제안서 평가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계약 및 용역비 지급
가. 제안서 기준 용역비 확정 및 이행보증(보험)
나. 계약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용역비 선급금(계약 총액의 70%)를 지급하고 결과보고서제출 후 30일 이내에 잔금(계약 총액의 30%)을 지급함
※ 타당한 사유와 적합한 근거가 있을 시 선급금 비율 조정가능
5. 결과물 귀속
가. 동 사업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관련 자료 등의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소유로 함
나. 영상촬영, 편집 및 사진촬영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위촉저작물로 간주함
6. 제재조치
가.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관리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주요내용, 과업수행조직, 참여기술자는 협약체결 후 재단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과제수행계획 변경 시 재단에 반드시 사전 공지
7. 접수 및 문의처
ㅇ 계약관련 : 경영기획팀 장유진 차장 ☏(02)580-3267 / yujin1002@kotpa.org
ㅇ 사업관련 : 전통축제팀 박선미 대리 ☏(02)580-3283 / smp@ko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