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현장운영 대행
입찰 공고문
1. 입찰개요
가. 과업명 :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현장운영 대행
나. 용역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7. 12월 까지 (결과보고 제출 시 까지)
다. 용역 예상가 : 일금 구천사백만원정 (₩94,000,000/부가세 및 대행료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안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의한 유자격자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ㅇ 신청일 현재 정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위반 및 민원신고의
경우가 없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최근 3년 이내 전통예술 행사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자
ㅇ 상기 과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 수주금액 20,000천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사업자(실적증명 첨부)
ㅇ 컨소시엄(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가능
사. 추진일정
ㅇ 입찰공고 : 2017. 8. 2(수) ~ 8. 16(수)
ㅇ 접수기간 : 2017. 8. 7(월) ~ 8. 16(수) 17:00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 시 일 도착분에 한함
ㅇ 발표평가 : 2017. 8. 21(월) / 예정
ㅇ 결과발표 : 2017. 8. 22(화) / 개별통보
ㅇ 협상 및 계약 : 결과발표 이후
연번 |
구분 |
부수 |
요청사항 |
1 |
입찰 참가 신청서 |
1부 |
- 별지 제 1호 서식 참조 |
2 |
입찰 가격 제안서 |
1부 |
- 별지 제 2호 서식 참조 (반드시 밀봉, 별도 제출) |
3 |
확약서 |
1부 |
- 별지 제 3호 서식 참조 |
4 |
입찰 제안서 |
5부 |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6 |
법인등기부 등본 |
1부 |
- 법인인 경우 |
7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1부 |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별도양식 없음) |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9 |
사업관련 실적증명서 |
각 1부 |
- 최근 3년이내 전통예술 행사 운영 2,000만원 이상의 실적 -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
10 |
견적서 |
1부 |
- 자율양식 |
※ 접수서류 중 직인이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며, 서류가 누락 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참조
3. 선정 및 평가방식
가. 선정방식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나. 평가방법
ㅇ 기 제출된 제안서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 기술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업체 선정
다. 평가지표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기술평가 |
ㅇ 제안 계획의 적절성 -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
40 |
ㅇ 사업 수행의 안정성 및 역량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실효성 - 인력투입분야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사업수행 의지 -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
30 | |
ㅇ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 - 재원배분 및 세부 항목별 예산의 적절성 - 기한내 예산집행 가능성 |
20 | |
가격 평가 |
10 | |
합 계 |
100 |
라. 제안서 평가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계약 및 용역비 지급
가. 제안서 기준 용역비 확정 및 이행보증(보험)
나. 계약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용역비 선급금(계약 총액의 70%)를 지급하고 결과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잔금(계약 총액의 30%)을 지급함
※ 타당한 사유와 적합한 근거가 있을 시 선급금 비율 조정가능
5. 결과물 귀속
가. 동 사업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관련 자료 등의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소유로 함
6. 제재조치
가.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관리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대한 사항을 관리기관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주요내용, 과업수행조직, 참여기술자는 협약체결 후 재단과 협의 없이
변경 할 수 없음
※ 과제수행계획 변경 시 재단에 반드시 사전 공지
7. 접수 및 문의처
ㅇ 계약관련 : 경영기획팀 장유진 차장 ☏(02)580-3267 / yujin1002@kotpa.org
ㅇ 사업관련 : 전통축제팀 박선미 ☏(02)580-3283 / smp@ko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