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통연희 활성화사업『창작연희 작품공모』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2016 전통연희 활성화사업」의 ‘창작연희 작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4.22 등록된 공모 지원신청서의 양식이 변경되어 재등록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사업소개
ㅇ 사 업 명 : 2016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ㅇ 사업목적 :
- 전통예술의 뿌리인 전통연희의 대중화 및 창작활성화 지원
-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연희공연예술 축제의 장 마련
□ 지원신청 대상작품
ㅇ 창작연희 신작 제작지원으로 작품시간 60분 내외
ㅇ 전통연희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하거나 현대적으로 수용한 작품
(전통연희의 현장성을 중시하여 야외에서 공연이 가능한 작품에 가점 부여)
ㅇ 단, 공모 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연된 적 없는 순수 미 발표작에 한함
※ 공모 제외 대상
① 작품에 사용한 대본, 음악, 영상 등에 대한 저작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작품
② 이미 공연화 된 작품 (※ 학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미발표 작품으로 간주)
③ 타 지원 사업 선정 작품 |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 지원총액 : 220백만원
- 1개 작품당 50백만원 ~ 80백만원
- 총 3개작품 내외 선정
-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자격 및 제한대상
ㅇ 신청자격 :
- 관련 창작 또는 공연실적이 있는 예술단체
- 접수 마감일 기준,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완료된 단체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단체만 지원 가능)
ㅇ 제외대상
- 동일/유사 사업으로 정부지원(국고, 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ㅇ 지원내용 :
- 작품제작에 소요되는 제작지원금(출연료, 전문가 활용비 : 자문, 교육, 연출, 무대인력 등) 및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
- 공연장 기본 시설 및 대관료
- 공연 통합 홍보물 제작, 홍보 메일, 보도자료 배포, 최종공연 영상 및 사진 촬영
- 공연 성과에 따라 별도 시상 (※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항목 :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단체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및
간접경비(업무추진비, 산학협력단, 언론사 등의 간접비)
ㅇ 지원조건 :
- 수행계획 변경 시 사전승인
- 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실적보고 및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지원금에 회계검사
비용 편성)
- 정산완료 후 지원금 정산잔액, 이자발생액 반납
- 과제종료 후 5년간 자료보관 및 3년간 관련 성과보고
- 공연, 행사 운영 시 사업명, 후원명 등 표기
□ 선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