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통예술 해외진출 지원 사업
상반기 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예술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전통예술분야의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와 전통예술한류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5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사업>의 상반기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이 문 태
□ 사업목적
○ 전통공연예술 분야(음악, 무용, 연희)의 민간차원의 해외교류 활성화
○ 전통예술 한류확산의 기회 제공(K-Culture)
□ 지원신청자격
○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통공연예술단체 및 기관, 전문 기획단체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만 지원가능
□ 지원대상 ※ 2015년 상반기(2월~7월)
○ 해외 기관·단체 등과의 공동 제작 및 발표 지원
○ 해외에서 개최되는 공연, 워크숍, 세미나, 축제, 수교기념 행사 등
○ 국내 개최 전통예술 관련 국제행사 및 공연
○ 상기 기간 내 해외에서 추진되는 전통예술 소재 국제교류 사업
○ 전통예술 기반 음악, 무용 등 융?복합 공연 및 관련 행사
○ 기타 전통예술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행사 및 공연
□ 지원규모
구분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상반기 |
2월~7월 |
단체별 5천만원 이내
직접 경비 지원 |
하반기 |
8월~12월 |
○ 신청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결정 (심사위원회)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항공비, 숙박비, 장비 운송비, 공연 제작비, 공연장 임차료) 지원
※ 식비, 단체운영비, 내부인건비, 사례비, 홍보비, 현지 교통비, 진행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타 국고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지원신청서 및 기타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
○ 심의위원구성 : 전통예술 분야별 전문가 구성 (5명 내외)
□ 심의기준
심의기준 |
가중치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
30% |
- 사업의 목적 및 취지 부합 여부
- 공연장 확정 유무 및 규모, 스탭 및 출연진 구성계획 구체성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계획의 예술성 |
20% |
- 사업내용의 예술성 및 독창성
- 기획자의 전문성 및 관련 활동 고려, 우수한 예술적 기대효과 |
해외기관 연계성 및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30% |
- 교류사업과 관련한 초청장, 계약서 등 인증된 구비서류 유무
- 공연 및 행사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
- 사업기간 및 장소, 참여자 확정, 참여기관별 예산 및 업무분담
- 소요예산 산출의 현실성 |
파급효과 |
20% |
전통예술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 여부
전통예술 해외 홍보 방안 |
□ 공모일정
구분 |
신청공고 |
접 수 |
심 사(예정) |
최종발표(예정) |
상반기 |
2015.1.19(월) |
2015.1.20(화) ~ 2.10(화) |
2015.2.12(목) |
2015.2.13(금) |
※ 공모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양식 사용
○ 지원단체 및 해외 파트너 상세 프로필
○ 해외 파트너 역할 및 사업수행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초청장 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지원신청서 세부 소요예산(안)
○ 해외사업 관련 실적자료 : 기타자료 (언론보도, 사진, 영상, 홍보물 등)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5. 01. 20(화) ~ 02. 10(화) 18:00 까지 (우편 도착분 기준)
○ 접수방법 : 우편 및 직접 방문접수
· 접수처 : 137-073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국악연수관 1층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기획운영팀 정기복(공모담당자)
※ 겉봉에 ‘2015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사업 공모 신청서(상반기)’를 명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외 신청은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관련 자료는 제출하는 자료내역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실물에 제목 부착
□ 유의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물은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기획운영팀 : 02-580-3267 (담당자 정기복)